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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가 가치세 약 7,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SH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실제로 위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묵시적,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 가치세 체납 외에도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SH 공사의 발주 공사의 수주에 실패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당연히 위 수주가 되거나 수주가 되지 않더라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행위하였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묵시적, 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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