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6. 1. 18. 경 지방건축 기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2012. 7. 1. 지방시설 사무관 (5 급 )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E 시 시설 직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F 구청 안전도시 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 구청 관할의 건축 인허가 전반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7. 1. 이후로 현재까지 E 시청 창조도시 국 도시 재생과 G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전제사실 H은 건축사 자격 없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를 설립 ㆍ 운영해 온 사람이다.
H은 2015. 5. 11. 경 I 명의로, J 외 지상 K 공사( 이하 ‘K 공사 ’라고 한다) 의 설계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정림 건축종합 건축사 사무소( 이하 ‘ 정림 건축’ 이라고 한다 )로부터, 대금 1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건축인허가 용역을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경까지 F 구청과 E 시청 소속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한, H은 2015. 11. 9. 경 I 명의로, 주식회사 한 연개발( 주식회사 한창의 자회사 )로부터 정림 건축과 공동으로 K 공사의 공사 감리 용역을 수급 받았는데, I가 받기로 약정된 용역 대금은 총 2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다.
그런 데 H은 한 연개발, 정림 건축 측과 사이에 I가 공사 감리 업무를 일절 분담하지 않기로 순차 사전 합의를 하였다.
그런 데도 2015. 11. 17.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I 계좌로 지급 받고, 또한 착공 이후 공사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계속 기성 금을 지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F 구청 건축과장으로서 2015. 5. 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H이 위와 같이 대관 업무를 수행한 K 공사에 대하여 F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