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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383』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6.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황 골로 40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교차로를 금 촌 회전 로타리 쪽에서 파주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장미아파트 쪽에서 파주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금빛로 24에 있는 제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황 골로 40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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