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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0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 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5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과거 동종 범행들 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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