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고단4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복도에서, G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결과(G 진술 부합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압수물품 발견 장소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9. 25.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점, 그 과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 장소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필로폰 성분 분석결과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도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압수물들이 2010년경에 사용된 것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