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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19:1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광양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901]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저온저장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대봉(감)이 들어있는 18상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불출대장 사본,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2013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A의 저온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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