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경 또는 같은 달 21. 경 광주 남구 E, 10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0.03g 을 1 회용 주사기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제 1, 2 범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 년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 피고인은 소변 뿐 아니라 모발이나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도 양성으로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