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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22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C BMW 750Li 승용차를 3,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2016. 8.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동거인 이면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 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9. 23:37 경 피고인은 D이 2016. 9. 19. 23:27 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 상을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 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F 실장인 G에게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 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모 사실과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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