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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9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25. 18:45 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D 낚시터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중, B의 E BMW 750Li 2800CC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담배를 사러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 전부주의로 위 승용차가 낚시터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B는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에 B 와 그의 처 F의 ‘ 부부 운전 한정 특약 조건’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물에 빠지게 된 것임에도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것으로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25. 21:47 경 경북 청도군 G 소재 H 내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보험회사의 콜 센터에 ‘B 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승용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렸다‘ 는 내용으로 차량 침수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위 차량에 대한 보험금인 전손처리 금 116,2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내역, 보험금지급 청구서, 사실 확인서, 사고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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