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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위 승용차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바다에 침수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17:23경 사천시 C마을 앞 선착장에서, 위 승용차의 전면이 바다로 향하게 정차한 후 기어를 ‘D’에 넣고 출발하여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기 전 운전석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주차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전진하여 바다에 빠졌다.”고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19. 12. 26.경 21,910,000원, 2020. 1. 3.경 21,910,000원을 받고, 같은 해

3.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사정 비용 33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진, 운행경위서, 자동차전손사고 산출내역서, 고액사고 처리 경위보고, 보험금 지급품의서, 교통사고조사분석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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