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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서 E으로부터 “차량이 침수된다면 전손처리되어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있는 용무치항 포구에 이르러 만조시각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 차량이 침수될 수 있는 곳에 일부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승용차가 바닷물에 침수되게 한 후 같은 날 21:15경 위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4. 9. 1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등

1. 휴대전화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승인내역 등

1. 계약현재사항조회,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사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침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과실로 사고 장소에 주차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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