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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931』

1. 피고인은 2013. 9. 5. 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후배가 싸움을 하여 합의 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주면 2013. 10. 15 까지는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F 명의 농협계좌 (G) 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1: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중고 핸드폰 (2013 년 형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팔 것이 있으니 그 대금으로 57만 원을 입금 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친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7만 원을 입금, 교 부 받았다.

『2016 고 정 480』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자신의 이복 형제인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매매계약 가입자 이름 란에 ‘M’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M의 주민등록번호인 ‘N’ 을, 주 소란에 ‘ 제주 시 O’를, 신청인 란에 ‘M’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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