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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부분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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