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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초범인 범죄전력, 유족과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 관계, 사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268조, 제30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데 있어 징역형 선택한 원심 판단에는 처단형 적용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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