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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강릉역 남자화장실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이러한 현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17. 08: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친구가 돈을 빌리고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증 선 아들을 대신 붙잡아 두고 있다, 지금 이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4:00경 강릉시 C원룸 앞길에서 ‘인출책’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시흥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길에서 이를 성명 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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