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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4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1. 3. 31.부터 2013. 11 공소사실의 “2013. 12. 26.”은 “2013. 11.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6.까지 재직한 사람인바, 주식회사 B이 상주 등에게 장례식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용역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매출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게 하거나 그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4. 1.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0년도 현금 매출액인 576,512,49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법인세 105,321,100원을 포탈하고,

나. 2012. 4. 3.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1년도 현금 매출액인 760,237,34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147,814,210원을 포탈하고,

다. 2013. 4. 2.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법인의 2012년도 현금 매출액인 124,4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2년도 법인세 12,440,000원을 포탈함으로써,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법인세 합계 265,575,310원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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