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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38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경부터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C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왔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무법인 가덕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회계사를 통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109,08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10,836,34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 외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총 231,838,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합계 29,840,081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액수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법인세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H의 조세포탈 금액 계산관련 안양세무서 자료 첨부) 및 안양세무서의 조세포탈 금액 계산내역

1. 수사보고(A 등 ㈜C 회사자금 횡령사건 판결문 분석 보고) 및 판결문(2013고합1457)

1. 수사보고(C 비자금 규모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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