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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1 2017가단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은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5. 4. 22.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 80,000,000원 중 원금 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합계 94,000,000원 (=20,000,000원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2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및 C과 사이에,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파기하고, C이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보증채무금 8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6차213호로 주채무자인 C의 아버지 D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이고, 주채무자인 C이 대구고등법원 2017나21221호 등으로 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중인데, 원고는 이 법원 2017타채603호로 C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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