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5440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4,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C은 G연합회라는 소상공인 모임에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 C은 망 F의 처인데, 망 F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H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1. 망 F 및 피고 C 부부에게 5,0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동인들로부터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작성받고, 다음날인

3. 12. 위 F의 I조합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은 공동차용인이 아니고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고 C이 남편과 같이 위 H라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원고를 잘 알던 사람이 망 F이 아니라 피고 J인 점, 현금보관증에 피고 C의 서명날인도 있는 점, 피고 C이 변제기 이후에 위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망 F과 함께 원고에게 위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차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망 F은 2016. 8.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아들인 피고 D, E이 있다(상속분은 피고 C 3/7, 피고 D, E 각 2/7). [증거 : 갑 1, 2, 3, 5,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공동차용인으로서 위 5,000만원 전액 및 그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2.까지(44개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4,000,000원, 합계 94,000,000원 및 그중 원금 5,000만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 E의 상속채무액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