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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4가단29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87,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12. 4. 31,749,978원을 변제기 2014. 4. 10.로 정하여, ② 2014. 1. 3. 25,949,770원을 변제기 2014. 5. 10.로 정하여, ③ 2014. 2. 3. 19,887,700원을 변제기 2014. 6. 1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총액인 77,587,448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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