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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6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3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 층에서 유사 수신업체인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 같은 날 약식 기소) 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투자금 모집 책인 D을 통해서 2016. 7.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 소자본으로 최단시간 목돈 만들기, “C” 탄생, 1코드 5만 원 투자로 월 20-30 만 원 수익! 1코드 5만 원 12만 원 지급, 10코드 50만 원 120만 원 지급( 지급기한 15일 2.4 배 지급) 등’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투자를 하면 15일에 투자 원금의 2.4 배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은 자본금도 없고,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사업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에게 선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고,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15일에 투자 원금의 2.4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번호 : H) 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총 35회에 걸쳐 총 3,5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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