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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3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383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2017 고단 596 사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83]

1. 2011.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08: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 방 카운터에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4. 1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1:00 경 시흥시 F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모아 둔 빈 병 박스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병 4 박스를 절취하였다.

3. 2017. 6. 4. 16: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6:38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병 4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6:0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병 2 박스와 빈 병이 들어 있는 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6:00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6]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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