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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312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철제 손수레 1대 (2018 고단 2049 사건의 증 제 1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목이 마른 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집으로 들어가 음료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7. 7. 03:30 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2 층 계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1.5리터 제주 감귤 쥬스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8 경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4 층 옥탑 창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카스 맥주 1리터 1 병, 썬 키 스트 탄산음료 1개, 꽁치 통조림 3개, 골뱅이 통조림 1개, 황도 통조림 1개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35』

1. 피고인은 2017. 6. 26. 00:00 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5리터 생수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5리터 생수 1 병, 바나나 2개, 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5. 0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5리터 짜리

쥬스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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