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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599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키오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금형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오빠인 D가 운영하는 ‘B’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상진그린테크(이하 ‘상진그린테크’라 한다)와 주방용 가스그릴 제품인 PRESS 60만 개 등을 생산공급하는 내용의 임가공약정을 체결한 후 위 주방용 가스그릴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생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이 필요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발주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0. 2구 GAS RANGE의 FRONT-PANEL 5벌을 대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REAR-PANEL 6벌(이하 위 FRONT-PANEL 5벌 및 REAR-PANEL 6벌을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되, 위 물품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도금 3,600만 원은 계약금 지불 후 15일 이내에, 잔금 4,800만 원은 금형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작업이 완료된 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이 피고의 검사기준에 합격한 후 피고에게 금형을 납품하되, 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기간 내에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여 피고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납기지연 1일마다 계약금액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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