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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2630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안성시 D 일원에 조성될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가 C에 위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현황측량,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도서 작성과 관련인허가 협의업무, 도시관리계획 관련도서 작성 및 관련인허가 협의업무 등의 포괄적 용역을 제공하고, C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총액 27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선행계약 제7조에 따르면, ① 계약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8억 3,4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② 계약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중도금 13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③ 계약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잔금 5억 5,600만 원은 이 사건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다는 결정이 고시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정해져 있다.

나. 피고는 2016. 12.경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계약금 8억 3,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7억 원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일원에 조성될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도서 작성 과 관련인허가 협의업무(항목평가 포함) 등 일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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