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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나47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PCB 박스(FRONT 및 REAR 케이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로부터 PCB 박스(FRONT 및 REAR 케이스)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대금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도면 설변시 추가됨, 1차 시험시 잔금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회사 D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PCB 박스 샘플을 사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14. 11. 28.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수정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FRONT 케이스 설변’이라는 품명으로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4. 11. 28.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금형은 2014. 12. 10. 이후 현재까지 D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수정작업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정작업비를 포함한 금형제작대금 잔금 12,650,000원(21,000,000원-10,000,000원+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4. 11. 28. 수정작업을 의뢰하면서 수정작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금형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지도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형 제작의 완료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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