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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380 | 기타 | 2000-09-14
[사건번호]

국심2000부0380 (2000.09.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면서 농번기에만 농지소재지에서 일시 체류하였고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 후 5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1조【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12.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986.8.5 취득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전 3,5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 1995.6.1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배제하고 1999.6.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98,00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자녀교육상 상속인 OOO이 주민등록을 수원으로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OOO은 경기도 수원시가 친정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의 초등학교는 시설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주민등록을 수원에 둔 것이며,

청구인은 1976년 남편 OOO와 결혼한 후 14년간 망인과 함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해 왔고 남편 사후에도 계속하여 과수원농사를 주관하고 있는 바, 감귤농사는 벼농사와 달리 가지치기를 하는 전정때와 감귤을 수확하는 시기에만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므로 필요한 시기에만 과수원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제반 농약구입 및 상품의 출하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 설령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에 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자녀의 취학 형편상 농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1989.12.21. 그 주소지를 수원으로 이전한 후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분명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영농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3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 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 3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규칙> (1995.4.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8조의 3 제5항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상속가액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전시한 법령상의 농지상속공제 관련내용을 보면, 그 요건은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위 요건이 충족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81.11.7.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에 전입하여 1994.12.11. 사망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1년에 제주도에 전입하였다가 1983년에 경기도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85년에 다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에 전입하였다가 1989.12.2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에 전입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수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녀교육목적 때문에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의 초등학교는 시설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청구인의 친정이 있는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 생시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계속하여 감귤농사를 주관해 왔고, 전정기와 수확기 등 필요한 시기에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체류하면서 과수원을 관리하였다 하며, 또 설령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취학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에서 사후관리규정을 둔 것은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상속공제의 취지가 영농후계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해 상속인이 특정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인 1989.12.21.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면서 농번기에만 농지소재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 후 5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 본인이 아닌 자녀의 취학문제, 그것도 보편성을 지닌 초등학교를 농지소재지인 서귀포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녀야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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