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4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김○○ ( 69 - 2 ) , 아르바이트생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경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000
변호인
공익법무관 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 10 . 9 .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판결선고
2009 . 6 . 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해자가 차량을 보지 아니하고 차도로 뛰어나오다가 차량의 조수석에 부딪힌 것이므로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설령 , 피고인 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시간은 출근 , 등교시간이고 , 많은 사람이 통행하 고 있었으며 ,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 원심 판결에는 사실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 한편 ,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과중하다 .
2 . 판단
가 . 사실 또는 법리오인에 관하여
( 1 ) 피해자는 만 8세의 어린이로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 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나 ,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 8시 30분까지 학교에 가기 위 해 8시 25분에 급히 뛰어나오다가 문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부딪쳤다는 것 , 발이 바퀴 쪽에 부딪혔는데 ,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바퀴가 엄 지발가락 위로 갔다는 것 , 부딪친 후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 다는 것 , 피고인이 내려 엉덩이는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그때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한 것 , 피해자는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것 , 발등은 오후부터 부어 오르면서 아프기 시작한 것 "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 2 )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보도에서 차도로 뛰어 오고 , 피고인의 차량은 앞으로 진행하는 상태에서 서로 조수석 바퀴 부분에서 부딪쳤 다는 것이므로 , 피고인의 차량 속도와 피해자의 달리는 속도를 고려할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충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 실황조사서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연립주택과 보도가 있고 , 차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 가 있는바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들이 수시로 차도 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은 곳이고 ( 특히 , 등교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 , 이곳을 지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앞쪽의 상황을 주시하였다면 차도로 뛰 어나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
( 3 ) 한편 , 피해자가 만 8세로서 당황하여 자신의 의사나 상태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고 , 차량에 부딪혀 땅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절뚝거리고 가고 있었으므로 , 피고 인으로서는 병원에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 게 하여야 할 것인데 , 단순히 " 괜찮냐 " 는 물음에 " 예 "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 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그냥 가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상 도주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양형부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 괜찮다 " 는 말에 그만 조치 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 피해자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은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 이 사고 후 현수막을 보고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모든 노력 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므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의 증거의 요지에 ' 당심 증인 A의 법정진술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 1 . 작량감경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4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1 . 선고유예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우수연
판사 오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