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8864 약정금
원고
천00
대구 북구
피고
최○○ ( )
대구 북구 동변동 697
변론종결
2008. 3. 11 .
판결선고
2008. 4. 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 부터 2008. 4. 8. 까지는 연 6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국우동 지상 상가와 주차장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김○○과 함께 신축 하였는데, 2006. 2. 15. 건축주 명의를 김00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동의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200, 000, 000원 및 2006.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로 매월 1,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 연6 % ), 다만 약정금 200, 000, 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 약정일인 2006. 9.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4. 8.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때에 위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약정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약 2년 이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 하고자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지급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순재
판사이광헌
판사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