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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5고단312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9.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 경기 광주시 D 임야 17752㎡ 중 16007㎡ 지분’ 과 E에게 명의 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 경기 광주시 F 답 522㎡ ’를 피해자 G 소유의 ‘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여관’ 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소유였던 위 부동산 2개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I 여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J 소유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상가’ 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K 아파트 상가에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였던 위 부동산 2개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 방에서 M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 경기 광주시 F 답 522㎡ ’에 채권 최고액 4,000만 원, 채권자 M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출 금 사용 내역, 피해자 진술 청취)

1. 부동산 교환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위탁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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