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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3 2015고단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2]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여주 시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소유의 여 주시 E 답 2,354㎡( 이하 F 부동산), 피고인 소유의 여 주시 G, H, I, J 토지( 이하 K 부동산), 경기 양평군 L, M 토지( 이하 N 부동산) 등을 O 소유의 경기 양평군 P 대지 및 모텔 건물( 이하 Q 모텔 부동산) 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내 소유의 K 부동산과 N 부동산은 올해 7 월경에 모두 이전되었으니, F 부동산만 이전되면 Q 모텔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모텔 운영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Q 모텔 부동산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N 부동산을 Q 모텔 부동산 소 유권자 측에 이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 3자에게 경료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F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2014. 12. 15. R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F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05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경 여주시 T에 있는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W, X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 좋은 땅이 있으니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30% 고, 가등 기도 설정해 주겠다.

3개월 내 변제하지 않으면 본 등기를 경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담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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