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상체를 기울이다가 우연히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실수로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손 바다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면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F( 가명) 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 바, 피해자를 일부러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