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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85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옆쪽을 한번 치고, 대화를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팔에 살짝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는 ‘ 허벅지를 살짝 미는 방식으로 쓰다듬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허벅지에 손을 짚듯이 만졌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 인 추행사실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고, 그 직후 피해 자가 옆으로 살짝 옮겨 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 옆쪽을 한번 치고, 대화를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팔에 살짝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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