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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노4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 ① 피고인은 C로부터 E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피해자 F에게 E 건물 1 층 101호 및 3 층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101호 및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전세 권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E 건물의 피 담보 채무가 계약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7억 1,000만 원이 아닌 8억 9,500만 원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I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도 인수하기 위하여 L에게 I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서 L에게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L의 신용등급이 낮아 채무를 인수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편취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E 건물을 C로부터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E 건물의 1 층 101호, 3 층 3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없었고, I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의 채무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I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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