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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회사인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오산시 G 소재 7 층 빌딩을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105 세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그 중 4 가구를 1 가구당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2012. 2. 15.까지 당신 명의 또는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으니, 나에게 1억 6,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위 7 층 빌딩 건물주와 위 건물 중 4, 5, 6, 7 층, 1 층 101호 및 그 대지 지분을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22억 6,000만 원은 건물주 채무 승계, 잔 금 4억 5,000만 원 )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10. 경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H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건물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대로 마친 후, 피해자에게 생활주택 4 가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7. 위 F 대표이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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