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20경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46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율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21. 13:20경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46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13: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31-6에 있는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및 같은 해
6. 30.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1번), 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증거목록 21번)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