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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12:33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76세) 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빨간색 쇼핑 카트를 위 마트 앞에 둔 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쇼핑 카트 옆으로 다가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T- 머니 교통카드 1 장, 롯데 마트 포인트카드 1 장이 각각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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