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0. 05:55 경 서울 지하철 7호 선 고속 터미널 역 장암 역 방면 전동차의 4-3 칸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 핸드백 속에 있는 현금 3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 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13:38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사 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 구매한 물건을 쇼핑 카트에서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23: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쇼핑 카트로 옮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S5 휴대전화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사진, 각 동영상 캡 쳐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 범죄 경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