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4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7.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이 마트 타임 스퀘어 점에서 그 곳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 C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쇼핑 카트 안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7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 D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쇼핑 카트 안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넬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품 시가 확인 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방법 고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