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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5가단30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527,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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