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535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63,85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63,85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