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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535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63,85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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