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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28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1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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