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228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1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1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