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2쪽 11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내지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7호증의 1”로, 제1심 판결문 8쪽 8행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으로, 제1심 판결문 제13쪽 13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자들은”으로 각 고친다.
② 제1심 판결 13쪽 16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펀드의 수탁회사인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금호산업을 상대로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854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7528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금호산업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행 등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을 유예하고, 위 채권을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국민은행 등 대주단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출자전환으로 소멸하였거나 그 행사가 유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은행 등 대주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