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3~4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피고 A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2의
가.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피고들은 자산운용단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인 원고의 자산을 운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J의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건설대출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무산이 될 상황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았으며, 지급보증인의 재산 변동을 파악하지 못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운용 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제1심판결 19쪽 3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1) 자산운용책임 부담 여부 가) 피고 C 앞서 든 증거, 갑 23, 24, 33, 34, 35호증, 을가 30호증, 을나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원고는 8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 C 투자제안서(갑 5호증 에도 이 사건 펀드재산이 국내의 특수목적회사인 V를 통하여 M에 투자된다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펀드와 N, Q 펀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