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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0163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메트씨에스(이하 ‘메트씨에스’라 한다

)는 2008. 8. 7. 부산 해운대구 B 대 92.3㎡ 외 18필지 지상 C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신축공사를 가리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

), 동양퍼스트밸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의 수탁회사인 중소기업은행,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동양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동양자산운용’이라 한다

)와 사이에, 메트씨에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산 75,000,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금광기업은 2010. 4. 30.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메트씨에스가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과 동양자산운용 등은 2012. 8. 31. 이 사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맡겼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건설산업’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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