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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09 2010나34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가 제3, 4, 6 내지 9, 16 내지 20, 29, 31호증(그 중 을가 제29호증은 을나 제16호증과, 을가 제31호증은 을나 제13호증과 각 같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2007. 12. 26.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다음부터 ‘간투법’이라고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2006. 7. 21.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산투자신탁 1호”(다음부터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이며, 피고 한화증권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한화증권’이라고 한다)는 피고 유진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신탁약관, 관련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이자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들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다음부터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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