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3행의 “41 내지 43호증,” 뒤에 “갑 제48 내지 51호증, 갑 제67호증”을,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뒤에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과”를 각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7행 뒤에 “그리고 갑 제69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밑에서 1행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대주단은 2009. 7.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 정한 책임준공의무를 근거로 하여 준공기한인 2009. 5. 31.까지 완료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5. 29.경 A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등을 대주단의 동의 없이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3-2조 제2항(‘일방 당사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면 다른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통지를 보낼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을 근거로 A와 대주단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대주단은 위와 같은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약정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13-2조 제2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변경약정서 제7조)]. 대주단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