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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정3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3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주택 재개발 관련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밟고, 손가락을 젖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손가락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G 병원 원장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1. CD 및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밟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젖히는 행위는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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