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7. 경 출소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오락기의 제작 및 판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오락기 제작 및 판매 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환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 허가를 받은 오락기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25억원에 확보하였으므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오락기 제작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6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받더라도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아이 패드 게임기 제작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0. 경 서울 광진구 G 건물 2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허가를 받은 아이 패드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구입해 주면 사업을 하여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