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 복 산 성당’ 앞 도로를 엠비시 사거리 쪽에서 번영 교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에이엠 압축 진 개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에이엠 압축 진 개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2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